9일 서울시교육청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를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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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축소 안돼…유보통합 재원 국비로 마련해야━
시교육청이 각종 세입축소 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향후 세입규모를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내년에는 4441억원 내후년에는 2조 55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26년에는 구체적으로 내년 말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이 일몰되면서 4507억원이,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등 법정전입금이 축소되면서 1조6584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라 20억원 등이 줄어든다고 가정한 결과다.
유보통합 또한 재정 확보를 필요케 하는 과제다. 시교육청은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사처우 개선 등 추가적인 소요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자체사업(자율시책사업)을 포함한 기존 영유아보육 예산(1조7995억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서울시로 전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을 교육청 소관으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보통합 사업에 교부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는 변동성이 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교.학급.교직원, 학교신.증설, 각종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으로 '학생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통합, 돌봄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곧 저출생 대응방안의 일부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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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대응… 전 학년 20명 맞춤 교실·도시형캠퍼스 설립 법 제정━
이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춘 소규모학교의 기준과 유지해야 할 학교 규모,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 시도 간 서로 다른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원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적정 규모의 교원정원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교복합학교, 매입형학교, 공공시설 복합학교 유형 등 교육청이 제시한 도시형캠퍼스는 현재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어렵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 대책 마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다문화 고등학생 취업 지원 △교원의 출산·육아·가사휴직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 '국' 설치 기준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하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하고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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