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환급 신청하세요"..최대 3.5만원 돌려줘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7.09 11:15

내달 5일 오후 4시까지 환급 신청

본사업에 도입된 새로운 디자인의 기후동행카드 /사진=뉴시스
하루 평균 약 54만명이 이용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에 대한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1984~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26일~6월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나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한 달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해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내달 5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달 26~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는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청년 할인을 도입, 할인대상은 만 39세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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