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안한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7.09 05:00

복귀 여부 상관없이 철회, 의료정상화 우선순위로
9월 재수련 땐 특례 적용…전문의 시험 추가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집단사직을 한 모든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했다.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는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수련 불가 지침을 개정해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불법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기계적 법 집행'을 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 병원은 7월22일 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 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복귀하거나 사직 후 오는 9월 재수련하는 전공의는 수련 일정이 늦춰지게 되는데 이를 고려해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전문의 시험 일정을 만들어 이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다만 미복귀자는 수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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