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소수의견 회의록에 남긴다..의결서 확정"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7.08 21:04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 한 지 한 달 만에 사건 회의록과 의결서를 통과시켰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의결서와 회의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4일 권익위는 최종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지만, 종결처리에 반대한 소수의견도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통과가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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