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든-날리면 자막' YTN 재심도 법정제재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7.08 18:10

수위는 관계자 징계→경고 감경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영상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송출한 YTN에 대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에서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관계자 징계'였던 법정제재 수위는 '경고'로 감경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YTN '더뉴스 1부' 2022년 9월22일 방송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

방심위는 "YTN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이후 보도영상의 자막과 기사 보도 전문을 수정하고, 기사 하단에 법원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과 사과문구를 고지하는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지난 4월17일 반려견 동승운전의 위험성을 보도한 TBC '8 뉴스'에 '주의'를 의결했다. 취재기자 자신이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모습과 자신이 출연한 인터뷰 영상을 변조한 뒤 보도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지난해 3월30일 KT 대표이사 시장직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3선·서울강서을)이 지원했다가 탈락했다는 오보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탈락한 인물은 같은 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동명이인으로 드러났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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