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읽씹' 논란에 與 분열 기대하는 野…특검법 이탈표 늘어날까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07.09 06:10

[the300]

[광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0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도 답변없이 무시했다는 은어) 논란'이 불거지자 야권이 주요 특검(특별검사) 법안 재의결 가능성이 높아질지 주목하고 있다. 각종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돼 확정되려면 8석의 여권 이탈표가 필요한데, 야권은 이번 사태로 여당 내부 분열이 본결화하면서 본회의 표결 시 이탈표 단속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이 원내 주요 입법 추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 각종 특검법 추진을 벼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원 출석을 가정할 때 192명의 야권 의원이 전원 찬성한다면 여권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선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을 두고 후보 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 후보에게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사과 의사 등을 5차례 문자로 밝혔지만 한 후보가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야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여권의 분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여당 내 이해관계에 따라 각 특검법을 권력 투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읽씹 논란'에 대해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너서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든 실패를 하든 친윤(친윤석열), 비윤(비윤석열)은 갈라지게 돼 있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친윤석열 측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표를 발생시킨 뒤 통과 책임론을 들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카드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 (반윤석열 측에서) 정권과 거리를 두기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단하기 어렵고 각 특검법 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맞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은 문자 유출을 두고 김 여사의 당무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군불을 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문자 공개가 김 여사 측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여당 전당대회의 개입 의도를 갖고 한 것으로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며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김 여사와 한 후보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누가 흘렸나. 직접 흘렸다면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2024.7.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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