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경찰 수사결과에 野 "납득 못해···특검밖에 답 없어"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7.08 16:42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경찰이 8일 발표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조국혁신당은 "특검(특별검사)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단장 박주민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모두가 우려한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불송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순직 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이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채 발견됐다.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이같은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이첩 결정 하루 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은 경찰에 보고서를 이첩했는데 이후 박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대통령실 등 여권은 이 사건의 본질을 '항명 사건'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TF 일동은 "지난해 8월2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기록을 회수한다고 했을 때 임 전 사단장이 빠질 것을 우려했다"며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꾸린다고 했을 때 역시 임 전 사단장이 빠질 것을 우려했다. 경찰 최종 수사결과에서까지 임 사단장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이뤄졌고 경찰은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까지 비공개한다고 했다. 이러한 깜깜이 수사를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 것 같나"라며 "최종 수사결과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TF 일동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을 판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TF 일동은 "(수사결과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해 놓고 뒤에서는 '작전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한다"며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앞뒤가 안맞는다"고 했다.

이어 "7여단장을 송치하는 이유로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저 부하의 임의적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똑같거나 더 엄격한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이렇듯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많은 국민이 오늘 경찰의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5인(김병주·박범계·박선원·부승찬·허영)도 같은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발표는 시기와 내용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다"며 "지난주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관심사인 이 시점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주기 위해 이 시점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아주 불순하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해)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구구절절한 변명을 덧붙였다"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했다.
(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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