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전공의 완전 복귀 어려워…'외국 의사' 마취과 취업 열어달라"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 2024.07.08 16:38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각 수련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관련 게시물이 게시돼 있다. 2024.7.8/뉴스1 Copyright &co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가 8일 집단사직을 한 모든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정부 발표에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연합회는 "그럼에도 중증질환 의료현장에 전공의들이 100%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의사와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가 제시한 카드는 '해외 의사 수입'이다. 특히 연합회는 "현재 대학병원 가장 시급한 곳은 수술실의 마취과 분야"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마취과는) 환자와 직접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분야"라면서 "외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의료 '심각' 단계인 지금, 가장 시급한 수술실 마취과 분야를 개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중 국내, 혹은 교포 중 언어 문제가 해결된 경우(1차 시험 언어시험으로 대체 등 ) '전공의 예비군'으로 활용해 즉각 수련병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2차에 걸쳐 불필요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는 게 환자 단체의 시각이다.

연합회는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이 수련병원 교수 지시를 받아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의들보다 나은 진료도 가능하다"며 "향후 이들의 한국 의사면허 자격시험은 국내 의대생들과 똑같이 1차례 국가시험으로 치러, 국내 의사 카르텔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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