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퇴사"…헤어진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 살해한 4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7.08 14:45
/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분쯤 경기 양주시 한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B씨(40대)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인 지난달 12일 오후 1시10분쯤 숨졌다.

A씨는 B씨와 과거 직장동료이자 연인 사이였으나 2년 전쯤 헤어지면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다. 또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훔쳤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으로 A씨를 추적, 사건 발생 약 21시간 만에 포천시 한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생각과 함께 B씨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감이 증폭돼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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