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사입니다" 피싱적발시 연결계정까지 차단한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24.07.08 16:00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적발할 경우 연결 번호와 가입자의 인터넷 문자계정까지 전부 차단하기로 했다. 투넘버 서비스 등을 활용해 한 사람 명의로 여러 휴대전화 회선을 만들고 인터넷 문자서비스 등으로 다량의 피싱 문자를 보내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급증한 피싱·스팸 신고와 관련해선 이달말까지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당초 이달까지 예정했던 '피싱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한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에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117명을 구속했다. 또 피싱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폰 유통조직 5개를 적발해 총책 2명과 조직원 22명을 전원 구속하는 등 범죄단속에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정부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3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 문자 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주도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작전'에 참여할 방침이다.

범죄에 쓰이는 휴대전화 개설과 적발 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방식을 강화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용역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도 금융회사 24개사에서 39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발신번호를 바꿔서 전화·문자를 발신하거나 위법행위를 확인할 경우 문제 번호뿐만 아니라 연결 번호, 가입자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가 여러개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불법·대량 문자발송이 이뤄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통위는 이달말까지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과태료부과와 수사의뢰 등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으로는 피해신고·상담센터 접수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착수 및 범죄단체조직죄·스토킹처벌법·폭력행위처벌법 등 적용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과기부는 미등록대부멉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쓰인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고 검찰은 서민 취약계층 상대 범죄에 대한 구속 및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을 담아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정부나 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처분을 강화하고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 문자발송 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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