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 결론…"대대장 지시가 채 상병 사망 원인"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7.08 14:00

경북경찰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불송치…여단장·대대장 등 6명 송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5월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경산=뉴스1) 공정식 기자

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사건 수사결과발표를 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벌인 결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 △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 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고 △ 포 11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월권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로 봤다. 경찰은 해병대 제 1사단 포병 7여단 11대대장에 대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지휘 계통에 있던 해병 1사단 포병7여단장과 예하 포병 7대대장,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과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실종 14시간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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