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 1억 보태 '반반 결혼' 했는데…"돈 갚아라" 임신 방해까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7.08 10: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 자금을 보태준 시어머니가 대뜸 "돈을 갚으라"며 돌변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며느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기업 입사 후 열심히 저축해 결혼 당시 2억원이 있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사회생활이 늦어 1억원을 모았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주겠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소위 '반반 결혼'을 하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가 빚쟁이처럼 제게 모질게 굴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돈을 언제 갚을 거냐.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고 했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 슬슬 2세 준비하려는데 시어머니는 그걸로도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 하는 거냐'며 못마땅해한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임신을 방해하려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고 이들 부부를 주말마다 불러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반대하자 남편도 갑자기 '원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며 돌변했다.

A씨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부모님께도 제 흉을 보셨고 제게 '네가 뭘 노리고 우리 집 자식을 낳으려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 등 저주 문자를 보내왔다. 남편은 현재 갈등을 못 견뎌 집을 나간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려면 남편 지분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아파트 지분을 돈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다. 위자료 대신 남편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대물변제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A씨처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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