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에서 받는다. 전입신고 시점이라면 같은 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세대원 전체를 위한 신청도 가능하다.
새 주소지가 동일 권역이라면 개인·단체에게 모두 3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3개월 연장 수수료는 개인 4000원, 단체 5만3000원이다. 타 권역으로 신청할 경우 개인 4000원, 단체 7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3개월 연장할 때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
우본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기간에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보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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