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사회적 갈등조정? 기시감"…서발법 추진, 어떻게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7.09 05:09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국내 서비스산업 중요성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10여년간 국회에서 좌초됐던 법안이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인단 점이다. 핵심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를 다룰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신산업-기존 사업자 간 갈등 조정 방안도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다.

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 하반기 서발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서발법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이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산업이지만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세제 지원 근거 등을 법안에 담는다. 또 이러한 법안을 토대로 △데이터 △공유경제 △모빌리티 △고도 자율주행 등을 상용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긴다. 신산업과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위원회 아래 갈등조정기구를 둘 계획이다.


문제는 갈등조정기구 자체가 기시감이 든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도 차량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계기로 사회적 타협을 위한 '한걸음모델'을 도입했지만 외국인 공유숙박 분야를 제외하곤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러한 대책 또한 서발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유효하다. 그동안 법안 논의에선 보건의료 분야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대립해왔다. 보건·의료 영리화 논란은 서발법이 최초로 발의된 2011년부터 문제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서발법을 통해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영리화하려 한다"고 지적해왔다.

야당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도 부담이다. 지난 국회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우려를 의식해 반대했다. 여당 일각에선 국회 막바지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무산됐다.

정부가 이번 서발법 법안에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업계는 보건·의료 산업을 포함해야 건강보험 등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발법 추진을 정부안 또는 의원안을 통해 추진할지 등 세부 사안이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등이 법안 내용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간 견해차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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