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한도 느는데..답례품이 중국산 텀블러?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7.09 04:30
(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각 지역 대표답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고양=뉴스1) 이동해 기자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지역특산물과 전혀 상관없거나 수입산 물품으로 기부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인당 연간 500만원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 한도를 내년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높인다. 지난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0억원에 달했다. 10만원 이하를 모금한 비율이 97%(51만490건)였고, 500만원(최대 금액)을 기부한 비율도 0.4%(2052건)로 집계됐다.

현재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초과분 90만원의 16.5%(14만8000원)를 더해 총 24만8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답례품의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보통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수입산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서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인터넷 포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미국산 갈비로 만든 갈비탕, 수입깨로 만든 참기름, 수입산 원두 등을 답례품 목록에 올려놨다. 또 지역 특산물과 전혀 상관없는 중국산 텀블러와 스마트폰 충전기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 답례품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며 "법에 위반되는게 아니라면 자율에 맡기고 더 잘하는 지자체를 격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기부제가 확산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부 답례품을 지역특산품 등 해당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수입산 제품이나 지자체 특산물이 아니어도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다양한 특산품들을 비교·분석해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고향을 사랑해서 기부한다는 전제가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원래 법 취지에 맞지는 않고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는데 수입산 답례품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정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답례품은 기부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규제보다 원산지 등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기부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기부라는 선의로 거래를 하는 것이라 원산지 등을 표시하게 하는 정도로 규제를 최소화하는게 좋고 문제가 되면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올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부액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당장은 어렵고 기획재정부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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