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없는 행정심판청구 절차 간편해진다..권익위 '원스톱 서비스'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7.08 10:00

사이트 하나로 모든 분야 행정심판 신청…향후 AI 기술도 도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또 하나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가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다. 비용은 무료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기관 등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상급 기관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각 기관의 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단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해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2022년 말부터 행정심판 조직통합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각 기관의 의견을 조정해 올해 최종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1차 구축을 완료하는게 목표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심판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아울러 오는 2026년 이후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반·조세·소청·보상보험 등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데이터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유 위원장은 "심판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해 제도, 조직, 운영, 정보화 등 행정심판의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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