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부동산PF 현장 점검…이달 말 '부실 사업장' 통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7.08 05:4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한 일부 금융회사를 이번주부터 현장점검한다. 저축은행과 신협을 점검하고 이후 보험, 은행 순으로 진행한다. 현장점검 후 사업성 평가 등급을 확정하면 금융회사는 부실 사업장을 시행사·건설사에 이달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내달부터 경공매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지난 5일까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전국 5000여곳 사업장 중 연체 중이거나 연체유예, 만기 3회 이상 연장 사업장을 평가했다. 사업성 평가는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등급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한 금융회사 위주로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제출한 사업성 평가 결과와 금감원이 자체 평가한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번주에는 신협과 일부 저축은행을 현장점검하고 이후 은행, 보험으로 점검을 나간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리스크위원회에서 사업성 평가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한 사실을 확인됐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평가를 예외한 사유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 이후 사업장의 평가 등급이 최종 확정된다.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 등급 가운데 '유의' 등급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해야 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 경공매를 통해 처분해야 한다. 유의와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는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 유의, 부실우려 등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향후 해당 사업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서를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추가 충당금 부담 추정액(나이스 신용평가)/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3%가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의 등급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올 들어 추가적으로 연체 사업장이 늘어나 실제론 이보다 부실 사업장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5000여곳 중에서 최소 150곳 이상이 부실우려 등급을 받아 경공매 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회사가 이달말까지 부실 사업장 등급 통보를 하면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PF 정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는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에 6월말 기준으로 충당금을 한꺼번에 적립해야 한다. 일부 저축은행은 실적이 크게 악화하고 자본비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경우 충당금 적립액이 조 단위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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