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 후보 캠프는 원 후보 측에서 전날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를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원 후보 측이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 후보 비방,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 측은 전날 당원들에게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사분오열된다"며 "한동훈 후보에게 당을 맡기면 안 된다.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홍보 메시지를 보냈다.
한 후보 측은 원 후보 측이 당규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당규 제39조 7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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