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4.07.06 11:40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사진=뉴스1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 간부 2명도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대신 같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 이중 1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뒤늦게 파악돼 피의자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인물이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도출한 뒤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14시간 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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