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더 많이 받은 업체에 1등…검찰, 공기업 직원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7.05 19:11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5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모(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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