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형제의 난' 화해해도 조현문 '강요미수' 재판 안끝나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7.05 18:05
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스파크플러스에서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친형 조현준 효성 회장 등 형제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형제간 극적 화해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 동생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자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제가 받는 재판과 관련해 많은 진실 왜곡이 일어나는데 중지돼야 한다"며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벌어진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2013년 2월~9월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자신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지 않으면 검찰에 효성그룹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6~11월 효성 계열사 대표들과 조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 회장도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공갈미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박 전 대표는 조 전 부사장과 범행을 공모하고 변호사 자격 없이 조 전 부사장을 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과 조 회장 간의 합의가 이뤄져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은 계속된다. 강요미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요미수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도 아니다.

이들이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강요미수죄에 대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가족 간의 범행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을 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다만 조 회장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강요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유무가 양형에서 제일 중요하다"며 "피고인이 전과가 특별히 많지 않다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처벌 불원 의사는 재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조 전 부사장이 법적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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