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이 공범 피신조서 동의 안 하면 증거능력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7.07 09:00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1~9월까지 수회에 걸쳐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9월에는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한 채 중국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부분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필로폰 판매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공범들은 A씨의 필로폰 밀반입에 대해 검찰에 진술했지만, A씨는 이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또 2011년 수차례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도 검찰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2023년에 기소했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1년 9월 A씨가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소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는데, A씨가 출국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이후로도 그 목적이 계속해 유지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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