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아버지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형인 조 회장, 동생인 조 부회장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장 희망한다"며 "지분 정리에 형제와 효성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효성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3형제가 독립경영에 나서는 것도 선친의 유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회사를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여건을 충족해달라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효성그룹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동륭실업의 경우, 20%인 조 회장과 조 부회장 합산지분이 10% 미만으로 낮아져야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기준이 충족된다"며 "비상장사 지분 매수, 매도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쉽지 않다보니 형제들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형제에 상속재산의 공익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해줄 것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단빛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재산 전액을 출연할 것"이라며 "공동상속인들이 이 재단 설립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재단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공동상속인이 동의하고 협조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세금감면 혜택을 많이 받으면 공익재단 출연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조 전 부사장의 상속재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도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아직 조 회장과 조 부회장 측으로부터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유산상속 절차는 확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확정하겠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 많은 진실 왜곡이 일어나는데 중지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상대로 검찰에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들은 조 회장, 조 부회장 측에도 전달됐지만, 조 전 부사장은 아직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 달이 다 돼도록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만약 형제와 효성이 제 진심어린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히 답을 안하면서 시간을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제 모든 법적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김 변호사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유류분 소송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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