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축종은 한우, 육우, 송아지(한우)이며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서면·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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