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 만난 후…"2만원만"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10대 아들, 무슨 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7.05 15:49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후배들로부터 돈 달라는 협박받고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9일 오후 6시쯤 전남 나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인인 A군은 범행 당일 동네에서 초등학교 후배들을 우연히 만났다. 당시 후배들은 휴대전화 절도 사건 범인을 A군이라고 몰아세우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에 A군은 B씨에게 "2만원만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버지는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했던 점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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