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직권남용·명예훼손 해당...법률적 검토"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7.05 10:02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그 외에도 법률적 문제가 많다"며 "(탄핵이) 징계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지는데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이 총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탄핵"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검사들을 소환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실화되지 않은 탄핵에 대해 검찰의 대응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총장은 "검사가 일하려는데 직무를 정지시켜 탄핵소추를 통해 수사와 재판이라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손놓고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탄핵에 대한 위헌·위법·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 앞에는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박상용·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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