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제명된 조합장…대법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7.05 08:51

부하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농협 조합장을 제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2019년 2~7월 20대 여성 부하직원을 6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8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B농협은 이듬해 1월 A씨의 행위가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결의했다.

A씨는 제명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조합원 제명이 무효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고 조합의 신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같은 제명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명의 근거가 된 조항이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제명사유로 정했을 뿐 이를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직결되는 특성이 있다. 대상 행위는 원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을 여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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