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새 '음주운전 2번' 현직검사…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4.07.04 21:07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2주 동안 두 번이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소속 현직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고 2주가 지난 뒤엔 서울 양천구에서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후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감찰 착수 후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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