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한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안철수·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무소속 의장 포함)으로 재의결에 8석이 모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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