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 찬성이 63%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이중 안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법안은 문제가 있다.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을 저는 제3자,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더 좋기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된다"면서도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 우리 당은 다시 국민들께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 일이 정말 시급하다"며 "국민과 함께 간다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표결 때도 찬성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재의요구는 지도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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