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 탄핵, 사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못된 사례"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7.04 16:16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절차가 본격화되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 대해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의 남용이고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4명 검사 중 일부는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돼있는데 그분들이 국회에 불려가게 되면 재판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 크게 보면 검사가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가서 공격을 받게 되면 검사 개인으로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체계에서 검사의 신분보장과 맞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가받는다는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며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례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박상용·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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