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도에 도입한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 양질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당 대표일 당시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을 찾아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사업이 적용되는 대학이 144개로 늘었고 올해도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학의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전국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9.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 천원의 아침밥이 학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판단해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의힘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고 학교 현장의 높은 호응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금액과 대상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며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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