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름 빌려 쓰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4.07.28 11:00

편집자주 |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법무법인(유) 화우 웰스매니지먼트팀 허시원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해야 하는 재산이 있다. 부동산·자동차·주식·선박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이 되면 그 재산은 대외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취급된다.

세법상으로는 재산이 명의자, 즉 공부상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다. 이를 '명의신탁 증여 의제'라고 한다.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은 증여와 같은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자동차의 실소유자인데 딸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자동차를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재산은 주식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01년 이전까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3명의 주주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1인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형식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주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이 주주인 것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지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면서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다. 세법은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해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 중 해당 주주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내도록 한다. 이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또 배당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차명주식을 활용해 재산을 은폐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다.

재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등록해두면 실제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아 납세의무를 피할 수도 있고 거래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 증여 의제 제도를 두고 있다.

부동산은 명의신탁 증여 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률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적용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할 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당시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사람(수증자)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종전에는 명의자(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했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이 적발돼 증여 의제가 적용되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명의신탁일 이후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최대 5년)에 대해 매일 0.022%의 이율(연 8.03%)로 계산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명의신탁을 한 모든 경우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 법원은 합리적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금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명의신탁 증여 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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