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힘찬병원, 시민단체 고발에 "무혐의 사안…수년간 고통"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 2024.07.04 11:28
목동힘찬병원 전경

최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힘찬병원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대해 이수찬 대표원장이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수사기관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다음 해인 2023년 6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용산경찰서에 고발서가 접수됐고 해당 경찰서도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각하 결론을 내렸다.

이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 및 횡령,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 등의 주장이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통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전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현재 동일 사안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이 남아 있기지만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원장은 "시민단체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고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내용, 즉 인천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과 동일하다"며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정과 고발이 거듭되고 수년 간 수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실추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자 한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다"며 "이 사안을 시작한 진정인이자 고발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했고 시민단체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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