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 반환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7.04 14:04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사업자는 내부 지침을 세우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영업종료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이 반환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금융당국 보고, 이용자 자산 출금 지원 및 보관·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영업종료에 대비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영업종료를 확정한 후에는 영업종료일(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하고 양식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관련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용자 현황도 파악해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있으면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은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 자산반환 및 피해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필수 내부통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FIU·금감원은 지난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결과 확인된 위법사항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10개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관한 상세정보 및 영업현황 등을 수사기관에 공유했다.

또 7개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 및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전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당국은 사업자 영업종료 후에도 특금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당국은 향후에도 사업자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일부 불법행위 의심 사업자나 자산반환이 미흡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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