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루트로닉 검찰 통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7.04 09:35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에 대해 검찰 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3일 제13차 회의에서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통보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증선위에 따르면 루트로닉은 2018년 결산기부터 2019년 결산기까지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으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다.

개발비를 조기 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과대 계상했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과 주식보상비용에 대해서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루트로닉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일신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감사업무제한 5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등을 의결했다.

루트로닉은 지난해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이후 코스닥 시장에 자진 상장폐지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조서 위·변조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1년,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감사업무제한 4년과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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