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22대 국회 300명 중 18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 의석수가 191석에 달하는 만큼 이날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 오후 3시 45분쯤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은 이날 오후 4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법 표결 처리 뒤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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