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예쁘면 민원 없어"…갑질한 여교장 '솜방망이 징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7.04 08:23
경남교육청 전경 /사진=뉴스1

신임 교사에게 외모 평가 발언 등으로 갑질 논란을 산 초등학교 교장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교사들은 경징계에 즉각 반발했다.

4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여)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임 여성 교사에게 "예쁘면 민원이 없다", "빚이라도 내서 옷 사입고 다녀라" 등의 말을 해 논란을 샀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감사에 착수했고 8개월 만에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수많은 교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경징계에 그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계에서 관리자의 갑질은 심각한 문제이고 그 배경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며 "갑질 관리자를 무겁게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은 갑질로 관리자를 중징계한 사례가 0건이었다"며 "학교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오히려 교직원을 괴롭혀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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