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운전자, 행인 치고 '도주'…"술 안 마셔" 4시간 만에 체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7.04 07:38
/사진=뉴스1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 여성이 범행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7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쯤 서구 불로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남성 B씨(50대)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4시간 만인 2일 오전 1시30분쯤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 이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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