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간 변경" 장난 공지한 대학생... 돌아온건 '전과목 F학점'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7.04 07:12
대학교 강의실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대학생이 시험시간이 바뀌었다는 공지를 장난삼아 만들어 올렸다가 전 과목 F학점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인천의 한 대학은 A씨에 대해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1학기 A씨가 수강한 전 과목에 대해 F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다"며 글을 올렸다. 같은 대학 학생들이 글을 쓰고 댓글을 남기며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면서 대학 측에서 보낸 공지문처럼 '[Web발신] **긴급**'이란 문자메시지를 함께 올렸다. 교양 필수 과목에 대한 당일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학생들 문의가 이어지자 담당 교수는 대학 홈페이지에 "시험시간 변경 문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기존에 안내한 대로 오후 6시부터 시험이 진행된다"고 긴급 공지했다.

대학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어도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전과목 F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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