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이렇게까지…피임기구에 담고 몸속에 숨겨 밀반입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7.04 05:28
피임기구에 마약을 담아 몸 속에 숨긴 뒤 국내에 들여온 3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피임기구에 마약을 담아 몸속에 숨긴 뒤 국내에 들여온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여성 B씨(30)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99.6g(도매가 650만원 상당)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 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알고 동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케타민을 들여오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범행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 남성은 두 사람이 과거 태국에서 대마초 등을 흡연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신고가 두려워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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