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알테쉬 장벽 세운다…"중국 저가상품에 관세 추진"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4.07.04 05:16
유럽연합(EU)이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판매하는 값싼 공산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해 직구를 통한 중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하는 여러 나라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뉴욕=AP/뉴시스]2023년 6월23일 뉴욕에서 중국의 저가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왼쪽)과 테무의 웹사이트가 보이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14일, 특히 중국의 대량 생산업자들로부터 저가의 패스트 패션을 구매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련의 조치들을 지지했다고 AFP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4.03.16.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달 안에 직구 면세한도 폐지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EU는 개인의 150유로(약 22만4000원) 이하 직구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해왔다.

관세 면제가 사라지면 EU 밖에서 EU로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영향을 받지만 사실상 테무, 알리, 쉬인처럼 값싼 의류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란 전언이다.

EU 내에서 면세한도 폐지는 지난해부터 거론됐으나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홍수를 이루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EU로 수입된 150유로 이하 제품은 23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산 공산품 공세와 맞물려 수입품의 안전 문제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EU 내에서 보고된 '유해 제품'은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의류 등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이 늘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급성장과 함께 각국에선 직구 면세 제도가 사실상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만 돕는단 지적이 잇따른다. 한국의 경우 1회 해외 직구에 150달러(20만8000원. 미국 수입품은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받고, 미국에선 이보다 훨씬 큰 800달러 이하 직구에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의 경우 연간 구매 한도가 따로 없어 1년간 구매하면 7500만원어치를 세금 없이 사들일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안전 인증)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해야 해 경쟁에서 불리한 구조다. 온라인 직구 규모가 2019년 3조6360억원에서 지난해 6조6819억원으로 약 2배 늘었을 만큼 소비자 반응마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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