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혼자 사는지 어떻게 알고?…'체액테러범' 스토킹도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7.03 22:14
자신의 체액을 혼자 사는 여성의 현관문에 뿌린 20대 A씨가 구속기소됐다./사진=뉴시스

검찰이 단순 재물손괴로 종결될뻔한 '체액 테러'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스토킹 범죄임을 밝혀내고 20대 피의자를 구속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 여성 3명의 집 현관문에 자신의 체액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뒤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혼자 사는 여성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수상하게 여겨 직접 보강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몰래 관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가중하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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