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부양 '걸림돌 세금' 걷어낸다…배당소득세 얼마나 줄어들까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7.04 05:2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7.03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31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는 배당·투자 등을 늘릴 경우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린 기업에는 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저율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앱'에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담았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그동안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던 기업 밸류업(Value-up·가치제고) 프로그램의 세제지원 방안이 거의 확정됐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31년 만에 '폐지 수순'


재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정부안으로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에 20%를 가산한다고 규정한다. 상속 주식이 100억원의 가치라면 120억원으로 평가한다.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실질적으로 60%까지 올라간다.

가업상속공제도 손을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정부는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대상은 △밸류업 △스케일업(Scale-up) △기회발전특구 참여 기업이다.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밸류업 기업은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자사주소각) 비율이 업종별 평균 120% 이상인 밸류업 공시 기업이다. 스케일업 기업은 매출액 대비 투자나 연구개발(R&D) 지출 5% 이상, 연평균 증가율 5% 이상인 기업이다. 해당 요건이 각각 3% 이상, 10%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고용유지 조건 역시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요건은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경우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밸류업 기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그래픽=이지혜


'밸류업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재부가 예고한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방식도 이번에 공개됐다.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금액은 법인세에서 5% 세액공제한다. 증가금액은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으로 우선 정했다. 기존 '배당 우등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는 막바지 조율 중이다.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는 배당 증가금액 등에 배당소득세를 저율과세한다. 현행 배당소득세는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배당·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으로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금액에 따라 14~45%로 종합과세한다.

기재부는 기존 체계를 바꿔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 대상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은 14~45%를 25%로 완화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세율에 따라 본인이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면 된다. 완화한 세율은 배당 증가액에만 적용한다.

A라는 회사가 배당금을 3년 평균치인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0% 늘렸고, A회사에 투자한 B주주의 배당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B주주의 배당소득도 20%(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본다. 현행법대로라면 B주주에게는 1200만원의 14%를 과세해 168만원을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면 늘어난 200만원에 대해서만 9%(18만원)로 저율 과세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원래대로 14%(140만원) 과세해 158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다. 이 경우 세금이 1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라면 줄어드는 세금은 20만원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다른 소득이 많다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다른 소득의 과표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긴 힘든 구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3년 한시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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