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지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수 20% 삭감에 임원 성과급 없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7.03 17:05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행정안전부가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감사에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2024.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뱅크런(대량예금인출) 사태 직전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고, 임원 보수와 성과급을 줄이는 등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예수금이나 유동성, 우려했던 연체율 등 건전성 부분에서 개선됐다"며 "그동안 금융당국과 공조체제를 만들어 '동일업종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원칙 하에 타 금융권과 규제를 거의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수금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 뱅크런 사태 직전 규모(259조5000억원)를 넘어섰다. 또 전체 금고와 중앙회의 가용자금도 총 7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체자산 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총 2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의 연체 자산을 팔아 정리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엄격하게 적립하도록 했다. 특히 상호금융 최초로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해 20억원 초과 대출 시 다른 금고나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해 승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0억원 이상 대출에만 금고 내부 심의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일반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혁신을 위해 중앙회장은 보수 20% 이상을 삭감해 5억원 미만으로 보수를 조정하고 상근임원은 경영정상화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타 상호금융과 달리 이익·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같았던 배당기준을 수정해 다음해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규제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 행안부는 타 금융권 사례를 참조해 일반적인 규제 범위 안에서 조정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후 신뢰회복이 이뤄지면 다시 적정 수준으로 관리·감독 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예수금이나 유동성, 대손충당금 등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일단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으로 충분한 관리가 끝나면 타 금융 수준으로 수치들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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