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운전자, 오르막길 오르다 5m 높이서 추락…동승자 사망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7.03 13:48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8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오르막길에서 과도하게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아 5m 밑으로 추락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8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둬두며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12시54분쯤 전남 곡성군 한 오르막길에서 가속 주행하다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내 70대 여성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아 주행하던 A씨는 오르막길이 끝났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5m 높이 도로에서 떨어져 건물 지붕에 떨어졌다.

1심 재판부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 지난해 3만9614건이었다. 2005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사고 건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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