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1200만원' 늘어난 배당소득, 세금 168만원?…10만원 덜 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7.03 12:30

[역동경제 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그래픽=이지혜
정부가 한국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나선 밸류업(Value-up·가치제고)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저율 분리과세라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세부 내용은 10년 전과 다르다. 세제혜택만 봤을 땐 다소 후퇴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이번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들어간다. 밸류업 차원에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는 원칙은 일찌감치 세워졌지만 구체적인 세율과 방식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와 맞물려 이뤄진다.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이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개인주주는 배당소득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다.

현행 배당소득은 두 단계로 과세한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14%(이하 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배당소득 세율은 25%로 완화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면 된다. 세율 자체는 2014년 도입이 결정됐다가 3년 만에 사라진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동일하다. 기시감이 강한 이유다.

하지만 세부 방식은 다르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른바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한해서만 저율과세한다. 반면 10년 전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정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모두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했다.


A라는 회사가 배당금을 3년 평균치인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0% 늘렸고, A회사에 투자한 B주주의 배당소득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B주주의 배당소득도 20%(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본다. 현행법대로라면 B주주에게는 1200만원의 14%를 과세해 168만원을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면 늘어난 200만원에 대해서만 9%(18만원)로 저율 과세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원래대로 14%(140만원) 과세해 158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다. 이 경우 세금이 1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라면 줄어드는 세금은 20만원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다른 소득이 많다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다른 소득의 과표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긴 힘든 구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3년 한시로 도입한다.

배당소득증대세제와 비교할 때 세제혜택은 다소 줄었지만 대상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복합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적용 받은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이번에는)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법인과 주주가 동시에 적용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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