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퀴니까 화났다" 분양 받은 고양이 2마리 던져 죽인 20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7.03 11: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할퀸다는 이유로 분양 받은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인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북부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매달 보내야 하는 고양이 안부사진이 오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분양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초 온라인카페를 통해 고양이 4마리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고양이가 할퀴어서 화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고양이 2마리의 사체를 버린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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