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북부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매달 보내야 하는 고양이 안부사진이 오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분양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초 온라인카페를 통해 고양이 4마리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고양이가 할퀴어서 화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고양이 2마리의 사체를 버린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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