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부모님 '현금' 선물 어떻게?…직접 배달 가는 우체국 집배원

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 2024.07.03 12:00

우체국 부모님 용돈 배달 서비스·경조사 배달 서비스

'부모님 용돈 배달 서비스'는 예금주가 지정한 고객에게 현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경조사 배달 서비스'는 바쁜 일정으로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소지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하는 서비스다. /사진=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멀리 거주하는 부모님께 용돈을 현금으로 배달하고, 각종 경조사의 경조금을 대신 전달해주는 우정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부모님 용돈 배달 서비스'는 예금주가 지정한 고객에게 현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2018년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매월 지정한 날짜에 집배원이 현금을 인출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준다.

직접 은행 창구를 찾기 어려운 고령자나 농촌 등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도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 인출 및 현금 배달 약정에 서명해야한다. 배달 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고객 부재로 현금 배달을 하지 못한 경우 약정 계좌로 재입금된다. 서비스 신청 시 현금 배달 금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가 붙는다.


'경조사 배달 서비스'는 바쁜 일정으로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소지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하는 서비스다. 경조카드는 결혼, 축하, 위로, 조의 등 4종으로 '온라인환(환증서)' 또는 '현금'으로 배달 가능하다. 최대 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방방곡곡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배원이 고객 요청에 따라 현금을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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