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 부풀린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7.03 08:08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조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7500만원 부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제작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당시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업체로 선정됐다.


김 감독은 일부 홍보영상을 기존 동영상에 자막을 입히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제작하고도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제작비를 7500만원 부풀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조씨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를 근거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를 받았다.

부풀린 제작비 중 4000만원은 선관위에서 받았고 3500만원은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들에게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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